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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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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