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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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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8·22,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