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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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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정재결)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