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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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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 관리)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말한다)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