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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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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로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제91조제2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로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로동위원회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