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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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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83조, 제85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1년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