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야업금지)
녀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