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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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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