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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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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