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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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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료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로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