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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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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강제저금의 금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