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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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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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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제5항, 제52조제3항 단서, 제56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64조, 제65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제3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관과 반환의 방법에 위반한 자
3.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림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로동부장관, 로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