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2조(규칙의 작성, 변경)
①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침,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2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