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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906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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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