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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906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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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경우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도 귀국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종사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종사기관의 장은 종사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종사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