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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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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