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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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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은 품질검사기록의 작성 · 보존 등과 품질기준위반 석유대체연료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5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보고,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5조제6항"은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