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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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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으로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 · 검사기관일 것
2.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신청일전 2년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자료
4. 공인시험 · 검사기관 인정서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