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라 함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