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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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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