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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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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