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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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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신고 등)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운송계약의 체결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운송)계약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천연가스수출입(운송)계약서 사본(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