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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77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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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0·2·16]
④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