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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5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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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