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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996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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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9(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