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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996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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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⑤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⑥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⑦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시행일 2014.8.7]]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추징·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