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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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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본조제목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