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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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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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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제56조 내지 제59조)
에 대처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통제수단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단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단에는 다음의 권한이 포함된다.<개정 1977·12·30, 1982·12·31>
1. 각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예금지불준비률의 변경(제56조 내지 제59조)
2.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리률의 변경(제72조)
3. 공개시장에 있어서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의 매매(제90조, 제91조)
4.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 및 상환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운용
5. 금융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융자신청의 거부(제73조)
6.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최고제한의 결정, 대출과 투자의 증가률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증가률에 대한 제한(제66조)
7.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담보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출금액의 결정(제67조)
8.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또는 기타 료금의 최고률의 변경(제64조)
9. 심각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의 상업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여신의 실시(제94조)
10. 금융기관에 대한 국고금예수의 인허 또는 국고예금의 한국은행에의 이체명령(제77조)
11.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의 사전 승인을 위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의 서류제출 요구(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