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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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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리률을 정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