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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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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한국은행의 년순리익금은 자산의 충분한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다음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8·7·25, 1977·12·30>
1. 순리익금의 100분의 10은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적립금이외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순리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