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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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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한국은행은 매 회계년도 경과후 3개월이내에 당해 회계년도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신용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하는 년차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년차보고서에는 부록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주요대차대조표항목, 통화공급, 정부의 세입, 세출과 부채, 외국무역과 외환거래, 생산, 임금과 물가 기타에 관한 월별 통계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년도중에 정부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취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기관에 관계있는 주요한 법률상, 행정상의 조치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