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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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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의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부결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1963·12·16, 1982·12·31>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