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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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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
총재, 부총재, 리사와 감사는 각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