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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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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재는 내우, 외우,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금융통화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정부의 동의를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62·5·24>
총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긴급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