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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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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궐원된 위원의 임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신위원의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