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계승한 자산, 부채로서 이 법의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한국은행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계승한 자산, 부채로서 이 법의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한국은행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