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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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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