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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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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4조(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