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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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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조(준용규정)
제899조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제8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