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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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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