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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