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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가입)
①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