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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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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년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