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