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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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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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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8.31>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