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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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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