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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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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
④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한 경우 수임·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