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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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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③ 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본조제목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