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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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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