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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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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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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 ·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